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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신청서류 - 재판이혼과정, 재판이혼 절차..재판이혼비용

 

협의이혼 신청서류 - 재판이혼과정, 재판이혼 절차..재판이혼비용

 

 

이혼 시에...재산분할은 어떻게 할까요???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다가 갈등을 겪게 되면서

이혼을 생각하게 될 때,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이라 할 수 있는데...

 

재산분할은 이혼 후 생활에 상당히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재판이혼...협의 이혼시 재산분할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요런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협의이혼 신청서류 - 재판이혼과정, 재판이혼 절차..재판이혼비용

 

 

재산분할은, 결혼생활을 하면서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

다시 말해 공유재산을 나누자고 법원에 청구를 하는 것이며...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혼인취소나 사실혼 해소시에도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금전적인 부분을 정리하게 될 때...

 

결혼생활을 하면서 얻은 재산이 한 사람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결혼생활 중의 배우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혼 후 생활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부양하게 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능력이 없는 사람이 이혼 후의 생활고로 인하여

경제능력이 있는 배우자의 학대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게 하는 것은...

 

결혼생활의 실질이나 남녀평등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될 때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분할하여

양성평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혼인취소를 하는데 있어

부부의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았거나

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청구나 위자료 청구와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할 때는,

금전지급, 물건인도와 등기기타 의무이행을

함께 명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전분할은 일시급과 분할급으로 나뉘는데,

실직적으로는 일시급이 분할급보다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물분할의 경우, 주거용 건물이나 부지를

물건 자체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분할 했을 때

가액이 감소할 경우, 법원은 물건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은, 부부가 함의하여 공유한 재산이나

부부가 공동 명의로 번 재산, 결혼생활을 하기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결혼생활을 하면서 함께 얻은 주택 기타 부동산 등이

분할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퇴직금은 받은 상태이거나,

조만간 받게 될 경우,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으로

인정하여 분할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또 공동재산형성에 수반된 빚의 경우도

정리대상이 되어, 총재산 가액에서 빚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이

없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나 취소 시

2년 후에는 자동소멸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문할이 확정되도, 절차를 밟던 중

누락되거나 새로운 재산을 발견하게 될 경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재산분할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재산분할에 대하여 부부 당사자가 협의할 수 있으며,

이혼 전에 한 협의의 경우, 이혼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경우, 공유물 분할에 속하기 때문에

이혼을 하면서 부부 각자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상대에게 이전해도, 유상양도에 속하지 않아...

 

분할을 해주는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분할을 받는 사람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허나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과됩니다.

 

 

 

 

아무래도 결혼을 하면서 함께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막상 본인에게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을 할 경우, 헌재 감정보다는 이혼 후의

생활에 대하여 먼저 생각하고, 그 때를 위해

합리적으로 이혼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할 때는 양육권이나 양육비, 위자료나 친권 등의

문제와 다른 여러가지 법적인 절차로 혼자 해결하기 어렵고

일반인이 접근하는 것이 힘든 사항이 꽤 많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법률사무소를 통하여...많이들 상담하고 일을 처리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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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상담을 하고,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통이나 폭력 등으로 배우자에게 고통을 받는 분들은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혼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도도한 피터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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