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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3 화면캡쳐 - 갤노트 화면캡쳐방법, 손날캡쳐 등등~

 

 

 

현재 사용하고 있는...갤럭시노트 3입니다!!

 

기능이 정말 그렇게 많다는데...

아직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네요~

 

이번 포스팅에서 말씀 드릴 내용은~

 

노트3 캡쳐방법!!

 

사용해 본 결과...

세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음...그런데...

뭣때문에 화면 캡쳐 방법이 세가지나 있을까요....신기신기...

 

 

첫번째로~

 

갤럭시노트3 화면캡쳐 - 갤노트 화면캡쳐방법, 손날캡쳐 등등~ 

 

 

 

캡쳐 할 화면에서...

 

홈버튼과 전원버튼을 동시에 3초 정도 누르고 있다보면~

 

 

 

 

 

 

캡쳐가 됩니다.

 

스크린샷 저장중이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클립보드에 복사되었습니다 라는...알림창이 뜬다면 캡쳐에 성공!!

 

 

두번째로....손날 화면 캡쳐방법입니다.

요 녀석이...무척 잼나다는~~~~

 

 

 

 

 

처음에는 신기해서...

몇번 따라해 봤는데 잘 안되었었는데...

 

나중에 요령을 터득하고 부터는..잘되더군요~~~

 

 

 

 

 

캡쳐할 화면에 손날을 대고...

 

슥~ 긁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너무 빨리 하거나....너무 천천히 해줘도 안되고...

이게 요령이 필요합니다 ㅎㅎ

 

 

 

 

 

세번째 갤럭시노트3 스크린샷 방법은~

 

가장 안전한 방법...

에어커맨드 기능 활용하기 입니다.

 

 

 

 

s펜을 뽑아 에어커맨드를 실행시키고....

 

 

 

 

 

캡쳐후 쓰기 기능을 선택한 후...저장하면 됩니다~

 

약간 번거로운 방법이긴 하지만...

머 안전하게 잘 되네요.

 

세가지..모두 좋은 방법들이니,

갤럭시노트3 유저들은...모두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도도한 피터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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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사례 - 신문기사 스크랩, 불법일까??



저작권법 위반사례...두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많이들 아시는 내용일것 같은 느낌이...팍팍 오네요~ 


흔히 저작권문제로....

많이 발생하는 사례가 신문기사 스크랩 입니다.  


지금은 많은 블로거분들이 정보를 주시기 때문에 

관련 사례가 대중화 되었지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하여....

강좌로 한번...남길까 합니다~ 





이제는 신문기사 스크랩과 관련하여...

저작권 위반경고를 받아본 사람들이 꽤나 많은 편에 속합니다. 


블로거머니에도 신문기사 관련한 기사가 있었는데...

신문기사는 내용본문을 복사해서 붙이면 안되고...

링크를 걸어서 이동하기만 허용이 되지요.,.??



자, 신문기사 역시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예전에 많이 떠돌던 유언비어가...

게시물 아래 출처만 밝히면 저작권 문제는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오해가...발생한 걸까요??


이는 저작권 법의 잘못된 해석때문인데...


저작권법에 "사실전달에 불과한 기사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 때문에 어떤 신문기사던 모두 사실 전달이라고 치부되어...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는 낭설이 떠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용이 자유로운 기사란, 

육하원칙에 의거하여....쓰여지는 단순사실, 부고....이런 것들을 이야기 하며, 

취재 내용과 더불어 기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담긴 기사는 

저작권 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로 분류가 됩니다. 






참...머리 아프죠...ㅎㅎ

머 웹상에서...저작권법에 전부 다 저촉되니 하지 말라는 이야기 밖에 없으니....ㅎ


자, 신문기사 스크랩에 관련하여..하나 더 알아야 할 부분은...!! 


보통...이미지를 도용하여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올때는...

전화 몇번하고 머하고...기간이 긴 편인데...

언론사에서는 전화통화 함 하고...주소 받아서 바로 내용증명을 

보낼정도로....상당히 발빠르게 대처합니다. 


때문에...언론사에서 법무법인과 손잡고 대처하면 결국 다 끌려들어가는 슬픔이...허억...


자, 하지만...당연히 내용증명 하나 왔다고...떨 필요는 없겠지요..?? 

최근들어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무법인의 전화가 참 많은데...

처음 이런 일을 겪는 분들은 법원 도장 찍힌 내용증명 서류를 받고...무척 당황하게 됩니다.


나...나랏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일단 법원 도장 하나 빨갛게...새겨져 있고...

봉투는 또....웬지 무서워 보이는 갱지 서류봉투에.... 허억...


거기다가...손해배상액이 이거 뭐...천만원 단위 넘어갑니다~ 






ㅎㅎ...내용증명만 받고는...먼저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고...


내용증명은 법원에서 당장 감옥보내려...발부되는 문서가 아닌, 

우편제도의 한 방법입니다. 


문서를 보낼때...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확실하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을때 

사용하는 우편방법으로써....(머 등기랑...비슷하지요..??)

단지 우편물에 불과 합니다. 


때문에 어디서 온것인지 확인하시고...차분하게 대응하면 되는데... 


간간히 이런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손해배상액이 작으면 몇백....

크면 몇천만원 단위로까지 기재되어 우편으로 날라옵니다. 


아니...무슨 법을 어겨도 그렇지....

기사 쪼가리 하나로 돈을 그리 받아 쳐먹나...??? 


...라는 생각이 드실텐데..... 

당연히 이는 과다한...요구이겠지요??? 


실제로 웹마케팅을 하다보면 흔히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자...저작권에 의한 손해배상액은....얼마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무단사용에 대하여....

판매금액의 10배를 물어내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렇다고 해도 딱 10배 물어내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를 판매하는 금액이 있으니...적정선에서 해당 언론사와 쇼부를 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네이버나 다음에서 무료로 읽지만, 신문사는 기사나 사진과 같은...

콘텐츠를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물론....

요즘 불황이다 보니 판매보다는 대형 포털업체와 제휴를 맺어 광고수입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기사 판매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캬....

정말 저작권이란....알면 알수록....머 다 하지 말라는...그런 내용이시지요???


갠적으로...

저작권은 무단횡단과 같다고 봅니다. 


걸리면 걸리는거고...안 걸리면 안걸리는 건데....

하나 다른점은 무단횡단은 한번 안걸리면 끝인데...저작권은 계속하여....

흔적이 남는다는것!!! 


때문에...신문기사를 바로 복사하여 붙여넣는 것보다는...

사실에 의거하여....편집을 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지요. ^^ 

혹은 링크를 직접 걸어놓는것도...좋은 방법이 되겠구요~ 



인사가 너무 늦었는데...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도도한 피터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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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 - 저작권법 위반, 저작권 종류와 이것저것!!

 

 

저작권이란 - 저작권법 위반, 저작권 종류와 이것저것!!

 

 

최근들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하여 끊임없이 작고큰 송사들이 오고 가고있습니다.

 

업이 업이다 보니...

주변에서도 저작권 관련하여 참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하는데...

 

저역시도...

언젠가 저작권 공부를 좀 해바야 겠다는 생각만 참 많이 갖고 있었는데,

오늘 도서관에 들렀다가....저작권 잡지를 좀 보게 되었답니다.

 

흔히들, 저작권 위반이다...왜 내꺼 퍼갔냐 등등...

참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가는데, 제가 그전에 생각했던 저작권의

개념과는 다른 이야기들이 참 많더군요.

 

자 그러면...저작권이란????

대체 뭔지....법령부터 하나둘...팍팍 쪼개 보겠나이다~~~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저작물들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로써....

 

소설가의 소설은 창작물....

화가의 창작물은...그림~~~ 이것 역시 저작물...

웹디자이너의 일러스트 파일, 포토샵 파일 역시...저작물이라 합니다.

 

여기서, 소설가와 화가, 디자이너는 저작자가 될것이며...

해당되는 창작물은 저작물이라 불립니다.

 

한 마디로 저작권은...이 저작물들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입니다.

 

저작자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자, 대체 어디까지가...저작권법 위반일까요??

 

인용과 위반....그 선은 어디일지??

 

저작자가 창작을 하였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이 블로그에 여러가지 정보글을 썼다고 해서...

그 창작물들이 완전히 저작자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이 글을 쓰면서...

결국 다른이의 글을 참고하면서 쓴 것이니까요.

 

어떤 것이던 100% 새로이 창조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100% 창조는 결국 발명 이외엔 없겠지요?

 

때문에...

 

법무사에서 저작권 침해니...머니 씨부렁씨부렁 댄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쫄 필요없이 하나하나 따져가면 됩니다.

 

물론...사진 이미지 등을 그대로 퍼오면 문제는 되겠다만...ㅎ

 

 

 

 

그렇다면...저작권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들은...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크게 보면 인간의 사상...감정을 표현한 모든 창작물은 저작권이 걸리게 되며,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나...동물이 그린 그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첫째, 어문 저작물 입니다.

 

소설...시...강연...연설, 각본 등...

문자형태로 표현된 저작물입니다.

 

 

둘째로...가장 많이 걸리는 저작권법 위반 중 하나는 음악입니다.

 

음에 의해 표현된 저작물, 흔히 말하는 표절이 되겠지요.

악기나 목소리 등...모두 같으며, 가사는 어문 저작물에 해달이 됩니다.

 

 

셋째, 연극 저작물

 

연극 및 무용...무언극 등 동작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로써,

희곡은 어문저작물로 보호받게 되며...

배우들의 연기는 저작 인접권으로 보호 됩니다.

 

외국에서..많이들 사오죠. 연극 저작물...

 

이밖에도, 미술 저작물...건축저작물.....사진저작물 등등...

무쟈게 많은 저작권의 종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남의 것은 무조건 저작권이 있다고 보심 됩니다.

 

 

 

 

 

 

 

 

 

Posted by 도도한 피터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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