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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사례 - 신문기사 스크랩, 불법일까??



저작권법 위반사례...두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많이들 아시는 내용일것 같은 느낌이...팍팍 오네요~ 


흔히 저작권문제로....

많이 발생하는 사례가 신문기사 스크랩 입니다.  


지금은 많은 블로거분들이 정보를 주시기 때문에 

관련 사례가 대중화 되었지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하여....

강좌로 한번...남길까 합니다~ 





이제는 신문기사 스크랩과 관련하여...

저작권 위반경고를 받아본 사람들이 꽤나 많은 편에 속합니다. 


블로거머니에도 신문기사 관련한 기사가 있었는데...

신문기사는 내용본문을 복사해서 붙이면 안되고...

링크를 걸어서 이동하기만 허용이 되지요.,.??



자, 신문기사 역시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예전에 많이 떠돌던 유언비어가...

게시물 아래 출처만 밝히면 저작권 문제는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오해가...발생한 걸까요??


이는 저작권 법의 잘못된 해석때문인데...


저작권법에 "사실전달에 불과한 기사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 때문에 어떤 신문기사던 모두 사실 전달이라고 치부되어...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는 낭설이 떠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용이 자유로운 기사란, 

육하원칙에 의거하여....쓰여지는 단순사실, 부고....이런 것들을 이야기 하며, 

취재 내용과 더불어 기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담긴 기사는 

저작권 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로 분류가 됩니다. 






참...머리 아프죠...ㅎㅎ

머 웹상에서...저작권법에 전부 다 저촉되니 하지 말라는 이야기 밖에 없으니....ㅎ


자, 신문기사 스크랩에 관련하여..하나 더 알아야 할 부분은...!! 


보통...이미지를 도용하여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올때는...

전화 몇번하고 머하고...기간이 긴 편인데...

언론사에서는 전화통화 함 하고...주소 받아서 바로 내용증명을 

보낼정도로....상당히 발빠르게 대처합니다. 


때문에...언론사에서 법무법인과 손잡고 대처하면 결국 다 끌려들어가는 슬픔이...허억...


자, 하지만...당연히 내용증명 하나 왔다고...떨 필요는 없겠지요..?? 

최근들어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무법인의 전화가 참 많은데...

처음 이런 일을 겪는 분들은 법원 도장 찍힌 내용증명 서류를 받고...무척 당황하게 됩니다.


나...나랏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일단 법원 도장 하나 빨갛게...새겨져 있고...

봉투는 또....웬지 무서워 보이는 갱지 서류봉투에.... 허억...


거기다가...손해배상액이 이거 뭐...천만원 단위 넘어갑니다~ 






ㅎㅎ...내용증명만 받고는...먼저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고...


내용증명은 법원에서 당장 감옥보내려...발부되는 문서가 아닌, 

우편제도의 한 방법입니다. 


문서를 보낼때...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확실하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을때 

사용하는 우편방법으로써....(머 등기랑...비슷하지요..??)

단지 우편물에 불과 합니다. 


때문에 어디서 온것인지 확인하시고...차분하게 대응하면 되는데... 


간간히 이런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손해배상액이 작으면 몇백....

크면 몇천만원 단위로까지 기재되어 우편으로 날라옵니다. 


아니...무슨 법을 어겨도 그렇지....

기사 쪼가리 하나로 돈을 그리 받아 쳐먹나...??? 


...라는 생각이 드실텐데..... 

당연히 이는 과다한...요구이겠지요??? 


실제로 웹마케팅을 하다보면 흔히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자...저작권에 의한 손해배상액은....얼마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무단사용에 대하여....

판매금액의 10배를 물어내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렇다고 해도 딱 10배 물어내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를 판매하는 금액이 있으니...적정선에서 해당 언론사와 쇼부를 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네이버나 다음에서 무료로 읽지만, 신문사는 기사나 사진과 같은...

콘텐츠를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물론....

요즘 불황이다 보니 판매보다는 대형 포털업체와 제휴를 맺어 광고수입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기사 판매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캬....

정말 저작권이란....알면 알수록....머 다 하지 말라는...그런 내용이시지요???


갠적으로...

저작권은 무단횡단과 같다고 봅니다. 


걸리면 걸리는거고...안 걸리면 안걸리는 건데....

하나 다른점은 무단횡단은 한번 안걸리면 끝인데...저작권은 계속하여....

흔적이 남는다는것!!! 


때문에...신문기사를 바로 복사하여 붙여넣는 것보다는...

사실에 의거하여....편집을 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지요. ^^ 

혹은 링크를 직접 걸어놓는것도...좋은 방법이 되겠구요~ 



인사가 너무 늦었는데...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도도한 피터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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