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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호사비용, 민사소송비용 및 변호사 선임비용

도도한 피터팬 2013. 7. 26. 01:08

민사소송 변호사비용, 민사소송비용 및 변호사 선임비용

 

 

민사소송 변호사비용, 민사소송비용 및 변호사 선임비용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꽤 많은 일을 접하게 됩니다.

행복한 일이 될수도 있고, 슬프거나 짜증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상당히 다양한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 중,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타인과 트러블이 발생하는 경우도

꽤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트러블리 잘 해결되지 않으면

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민사소송이라 할 수 잇지요.

 

오늘은, 민사소송의 절차와 기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소송은, 타인과의 금전적인 부분이나 신분적인 분쟁이 일어나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게 되지만...

 

나라에서 운영하는 지방자치 단체나 공공조합, 공기업 등이

단순히 경제주체가 되어 개인과 거래하다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대등한 입장에서 민사사건이 됩니다.

 

또 기타 상사사건이나 가사소송 사건, 비송사건 등도

민사소송으로 이루어지며, 특허 출원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거절결정이나 보정각하, 이의 신청으로 취소 결정 등의 처분이나...

 

특허권의 유효, 무효를 둘러싸고 출원인이

이에 복종하지 않아 청구를 하는 심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간에 미리 발생할 법률 문제에 직면하게

될 문제에 대하여 합의를 하거나, 만약 후추에 최소한의 소송절차가

진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행사를 하게 될 때,

미리 서류를 준비해두면, 감정이 악화되는 경우가 없고...

 

소송이 진행이 되더라도, 소송에 져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승소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민사소송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게 되면, 간단히 심사를 하여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바로 상대방에게 소장을 발송하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소장이 발송되지 못하게 되면, 주소 보정 명령을 하고

결국 공시송달로 처리되고, 그렇게 처리된 사건은

공시송달 신청을 하게 되어...

 

공시송달의 실행과 그에 관련된 증거신청을 기일 전에

모두 끝마치도록 한 후, 제 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변론이 종결되도록 합니다.

 

피고에게 소장이 전달된 경우, 답변서를 제출한 기간이

만기된 직후에 재판장이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처리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 때까지 답변서가 제출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절차 진행이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기한 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자백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무변론 대상 사건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 1회 변론기일을 통하여,

양쪽이 서로 다투는 이유가 분명해지면, 그 이후의 증거신청과 조사는

소송의 이유에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쟁점정리의 기일과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를 하는 등

집중 조사 기일이 진행되며, 변론이 종결되면 판결을 확정하여

소송이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민사소송의 기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소송은 어떤 소송을 하는지, 원고와 피고가 어느 정도

재판에 참여를 하고 관심 있는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절차상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부에 민사소송 변론기일 재지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 쪽만 출석을 하는 경우, 준비서류를 토대로 하여

재판을 진행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출석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변론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때문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출석자에게

꽤 불리한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2회동안 원고와 피고가 모두 출석하지 않고,

기일지정을 1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 자체가 취소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고 싶다면, 재판을 위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승소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승소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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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혼자 하기 어렵거나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 스마트 소송 도우미를 추천해드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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